동아제약 임직원은 생명존중의 철학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아제약 경영헌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본 행동강령은 이에 필요한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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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임직원의 기본자세)
1.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으로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높이고 개인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2.임직원은 공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법령과 사규를 준수한다.
3.임직원은 안전하고 유용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
4.임직원은 회사와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신뢰받도록 노력한다.
5.임직원은 인권존중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6.임직원은 사회적 책임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환경문제와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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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정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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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정한 직무 지시와 거부)
2.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를 지시해야 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2.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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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차별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학연, 지연,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
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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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정청탁의 금지)
4.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4.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4.3 임직원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공공기관 및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그 외 모든 대내외외 이해
관계자에게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거나 응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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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5.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외〮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외〮속의 금전적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 직원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라. 기타 임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2 5.1 항의 규정에 의해 소속 부서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직무조정, 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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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또는 판매촉진 등 업무수행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
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제2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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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권 개입 금지)
7.1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7.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및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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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산의 사적 사용 금지)
임직원은 각종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 회사 소유 자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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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그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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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10.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10.2 임직원은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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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
임직원은 약사법 등 의약품 제조 및 판매 관련 법규 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
쟁규약을 위반하여, 의약품의 채택 · 사용유도 ·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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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물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정보 · 재무관리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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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투명한 회계 관리)
13.1 임직원은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 기록 등의 정보는 내부회계 관리체계에 따라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 관리해야 한다.
13.2 임직원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증빙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지출 또는 자산의 보유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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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투명한 정보의 사용과 공개)
14.1 임직원은 직무 관련 정보를 소속 부서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14.2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14.3 회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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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15.1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며, 성실을 원칙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15.2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보호 규정, 지침 및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함으로써 회사의 정보기기, 정보
시스템 등 IT자산과 업무상 생성되는 유,무형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5.3 임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직장분위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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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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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 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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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단,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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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 및 보건 의무의 준수)
임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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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고 의무)
임직원은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겪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제보 채널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사이버감사실, 고충상담실, 준법경영 제보하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