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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동아제약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패(뇌물)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동아제약 부패방지 방침

부패방지경영

  • FCPA
  • OECD
  • The Global Compact

동아제약은 “사회정의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Global 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인류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한다”를 모토로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업 책임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 파트너십을 위해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도 해외 공정거래 무역 관련 법령 해외부패방지법(FCPA), OECD 뇌물방지협약, UN 반부패협약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FCPA
  • OECD

동아제약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Partnership, 상호 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공정한 기준을 구축함으로써 협력 시너지를 통한 가치를 창출하고 업무성과를 극대화 하여 상호 Win Win을 달성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아제약의 '상호신뢰 Partnership'의 모습입니다.

동아제약의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관련 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인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금전적, 비금전적, 직·간접적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가치의 부당한 이익을 제의, 약속, 제공, 수취, 간청 하는 부패(뇌물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iso37001

동아제약은 사회적가치창출과 지속가능경영 실현의 일환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최초 인증(2019년 6월 11일)과 갱신심사 재인증(2022년 8월 24일)을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