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제도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_2024.03.21)
법령(근거)
1. 약사법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
2.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5년간 공개
3.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행위 유형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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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제공 | - 요양기관에 의약품의 제형 등을 확인하는데 최소 수량의 견본품 제공 (환자 판매 불가) |
학술대회 지원 | -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체자로부터 지원받는 교통비, 식비 등 비용 |
임상시험 등의 지원 | -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의약품과 연구비 |
제품 설명회 | - 개별기관 :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약품 정보 전달 시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 식음료, 1만원 이하 판촉물 - 복수기관 : 다수 요양기관의 의약품 정보 제공 시 1회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5만원 이하의 기념품 |
시판 후 조사 | -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사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 이하의 사례비 |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 거래금액 결제 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3개월 이내 : 0.6% 이하, 2개월 이내 : 1.2% 이하, 1개월 이내 : 1.8% 이하) |